상용물건의 재수입 진행

보냈던 물건 도로 가져오는건데, 세금이 나와요?

5/24/20231 min read

사례A] 전기설비회사 박동훈 부장님은 말레이시아 바이어로부터 샘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샘플은 6개월 간의 성능 테스트 후에 한국으로 반납 될 예정입니다.

부장님은 수출 전 교민물류에 문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수출신고필증(면장)을 신고하셨습니다. 물품은 교민물류 서울집하장(강서구 소재)에 접수되었고, 최종 목적지인 Sembilan 소재 공장에 무사히 배송 되었습니다.

사례B] 무역회사 이지안 대표님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한국에서 말레이시아 오실 때, 현장 판매용 상품 10박스를 여객기 수하물로 가져오셨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10박스를 모두 판매하시고,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하셨습니다. 하지만 1달 뒤, 바이어로부터 5박스를 반품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위의 두 사례 모두 물품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려고, 교민물류에 연락 주셨습니다. 사례 A의 경우에는 인천세관에서 재수입으로 신고하여, 추가적인 관부가세 부담이 없었습니다. 사례B는 아쉽게도 재수입으로 신고할 수 없어, 일반 상업화물 수입진행 되었습니다.

교민물류는 한국으로 발송되는 항공택배를, 주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자가사용/사업자통관 모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업물품 재수입의 진행절차를 사례를 통해 다뤄보겠습니다.
재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는 한국에서 물품 발송시에, 교민물류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강서구에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수출신고필증 없이 재수입이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수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제99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민물류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발송하는 항공택배를 주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담당자가 물품 접수내용을 관세사에 온전히 전달하기 때문에, 세관에서 불필요한 통관지연이 적습니다. 또한 소량이라도 최소무게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의 부담이 없고, 외국계 특송업체에 비해서 50% 이상 저렴한 요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GyominAir 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항공택배도 교민물류 GYOMIN SDN BHD